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