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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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