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제3장 전기통신업무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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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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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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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545@2025-07-22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