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제3장 전기통신업무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