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제3장 전기통신업무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현행 (2026-10-29)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