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사업의 승계)제3절 부가통신사업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5조(사업의 승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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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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