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7조 ①이 법령제2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다음 조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