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제3절 부가통신사업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