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통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2절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