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2조 시정명령 등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