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2절 기간통신사업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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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