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2조(미수범)제7장 벌칙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7장 벌칙

제102조(미수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