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7장 벌칙

제101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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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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