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