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4조(등록수수료)제1절 모집종사자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1절 모집종사자

제94조(등록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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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