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제1절 모집종사자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1절 모집종사자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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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