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조(상호 또는 명칭)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법령 보험업법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상호 또는 명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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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