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제1절 모집종사자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1절 모집종사자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