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제1절 모집종사자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1절 모집종사자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