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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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