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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잔무처리자)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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