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제8관 청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8관 청산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