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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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