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제4관 회사의 계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