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제4관 회사의 계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