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이 법령제198조 벌칙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통지와 최고 다음 조 제55조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