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3관 회사의 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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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