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제3관 회사의 기관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3관 회사의 기관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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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