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