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유한책임 다음 조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