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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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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