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제1장 총칙

법령 보험업법 제1장 총칙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