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보험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