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제2절 주식회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2절 주식회사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