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제2절 주식회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2절 주식회사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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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