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제2절 주식회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2절 주식회사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