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조(조직 변경)제2절 주식회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2절 주식회사

제20조(조직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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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