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보험업법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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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