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보험업법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제1절 보험협회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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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