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제1절 보험협회 등

법령 보험업법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제1절 보험협회 등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