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법령 보험업법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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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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