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8조(출연)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법령 보험업법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8조(출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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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출연)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