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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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