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