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②상법제434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이 법령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7조해산사유 등 다음 조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