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해산사유 등)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37조(해산사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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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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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본점 또는 각주된 사무소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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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89@2025-01-31

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