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다음 조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