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제7장 감독

법령 보험업법 제7장 감독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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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