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제6장 계산

법령 보험업법 제6장 계산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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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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