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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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1. 삭제<2026.9.8>

2. 삭제<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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