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